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2014.01.01 개정)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10.01.0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32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14.12.23 개정)

2015.07.01부터 시행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1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2015.06.22 개정)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8조]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