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2009.04.01 신설)
①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12.30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06.12.30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6.12.30 신설)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8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6.12.30 신설)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