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부칙
2009.04.01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9.04.01 제9584호 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009.04.01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