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①
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ㆍ12ㆍ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개정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