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