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안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에 의한 병원(齒科病院 및 韓方病院을 포함하며, 이하 "病院"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