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부칙
2026.06.0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6.0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