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