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 [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삭제) ]

삭제(2008.12.26)

제63조의3※ 삭제전 조문입니다.2008.09.26 공포본 보기
①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