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①
내국인이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1ㆍ12ㆍ27>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從業員"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建設者"라 한다)
②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1991ㆍ12ㆍ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1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