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政治資金의 損金算入特例등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同法에 의한 後援會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