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부칙

2017.12.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7.12.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