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①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공공법인중 별표 제45호 또는 제101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6ㆍ12ㆍ30>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97무주ㆍ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第6號 및 第7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0.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④

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의 법인(그 中央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⑤

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호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금전등의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신설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