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부칙
2024.02.27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2024.02.27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