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부칙
2018.05.29 제15623호
2018.05.29 제156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