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 公共法人에 대한 法人稅課稅特例 ]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공공법인(別表의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 및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10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課稅標準金額) (稅率)

3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8

3억원초과 5천4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세무서장은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