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營農1子女가 贈與받는 農地등에 대한 贈與稅의 免除 ]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條에서 "營農1子女"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