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개정 1996.12.30>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條에서 "自耕農民"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임지(이하 이 條에서 "農地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條에서 "營農子女"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임지(保安林ㆍ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임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산임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

제31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