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등에 대한 贈與稅의 免除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에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