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삭제 <2007.12.31>
④
삭제 <2006.12.30>
⑤
삭제 <2007.12.31>
⑥
삭제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