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③ 삭제 <2001.12.29>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⑤ 삭제 <2006.12.30>
⑥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2006.12.30>
[본조신설 2001.8.14]
[제목개정 2004.12.31](2010.01.01 신설)
2005.04.23부터 시행 [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