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4.12.31>(2001.08.14 신설) ]
①
삭제(2004.12.31 신설)
②
삭제(2004.12.31 신설)
③
삭제(2004.12.31 신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4.12.31 신설)
2005.04.23부터 시행 [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
⑤
삭제(2004.12.31 신설)
⑥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