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6.12.26>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