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부칙

2009.05.22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부칙)

2009.05.22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 생략

2009.05.22 제970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