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부칙
2007.12.31 제88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및 제1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63조의2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공익사업지역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9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수ㆍ상속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 구입한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금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5항ㆍ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17조 및 제75조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양도대금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8년 1월 1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8항(제2호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3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제9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면세유 관리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석유판매업자가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12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