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비과세이자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주식보유의 확대를 통하여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주신탁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