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법인세와 영업세의 감면 ]
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ㆍ8ㆍ3, 1967ㆍ11ㆍ29, 1968ㆍ11ㆍ22, 1969ㆍ7ㆍ31, 1970ㆍ1ㆍ1, 1971ㆍ1ㆍ13, 1971ㆍ12ㆍ29>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삭제<1971ㆍ12ㆍ29>
삭제<1971ㆍ12ㆍ29>
한국조폐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다만, 부대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연합회와 중앙회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다만,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회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계ㆍ조합과 연합회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조합. 다만, 신용업무ㆍ공판업무 및 수출입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삭제<1971ㆍ12ㆍ29>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삭제<1971ㆍ12ㆍ29>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투자개발공사
한국수산자원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개발공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삭제<1971ㆍ12ㆍ29>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삭제<1971ㆍ12ㆍ29>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교원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동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1967ㆍ11ㆍ29>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신설 1967ㆍ11ㆍ2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69ㆍ7ㆍ31>
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ㆍ12ㆍ29>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외환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철강공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철강공업자중 조강기준이 연간 10만 이상의 제선ㆍ제강ㆍ압연에 관하여 균형된 일관시설을 보유하는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과학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수출검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동법 제3조의 지정물품을 검사하고 얻은 수익과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ㆍ1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