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신설)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2021.12.28 개정)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2.01.01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2조]

①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29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 등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38조제2항, 제46조의7제2항, 제46조의8제3항 또는 제121조의30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제46조의7제1항, 제46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29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2014.01.01 신설)

2.

벤처기업등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2014.01.01 신설)

3.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①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29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 등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38조제2항, 제46조의7제2항, 제46조의8제3항 또는 제121조의30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제46조의7제1항, 제46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29조]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①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