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地方移轉企業의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등 ]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건물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