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5.12.31 제목개정) ]

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자산증여 내용 및 채무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양도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그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