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 주식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지 아니한 柱式ㆍ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12월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金額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金融機關인 法人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도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