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第1項 但書의 金融機關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