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

①

내국인으로서 제조업ㆍ광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個人인 경우에는 당해 事業所得金額)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5ㆍ12ㆍ22, 1978ㆍ3ㆍ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3ㆍ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술개발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합병 또는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⑥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準備金積立期間중 硏究施設投資에 사용한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징수한다.<신설 1978ㆍ3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