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 ]
①
이 법ㆍ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82ㆍ12ㆍ31, 1985ㆍ12ㆍ23, 1987ㆍ5ㆍ30, 1989ㆍ12ㆍ30, 1990ㆍ8ㆍ1>
1.
삭제 <1990ㆍ12ㆍ31>
2.
소득세법
3.
법인세법
4.
상속세법
4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특별소비세법
7.
주세법
8.
인지세법
9.
증권거래세법
10.
전화세법
11.
국세징수법
12.
교육세법
13.
관세법
14.
지방세법
15.
임시수입부가세법
16.
외자도입법
17.
삭제 <1984ㆍ4ㆍ9>
18.
자산재평가법
1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0.
삭제 <1987ㆍ11ㆍ28>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22.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②
이 법ㆍ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