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 소득세의 면제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7ㆍ11ㆍ29, 1973ㆍ12ㆍ20>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급여로 인한 소득
국민복지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거나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2ㆍ12ㆍ14>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ㆍ12ㆍ14>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신설 1973ㆍ12ㆍ20>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탁금(預金을 包含한다)의 이자와 배당금이 각각 6월에 6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신설 1973ㆍ12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