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2010.01.01 제목개정) ]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