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
①
내국인(木材를 原材料로 하여 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과 그 法人의 寡占株主가 出資한 法人을 제외한다)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