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第3號의 경우에 한한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안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在來市場안에서 再建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大都市"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