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개정 1995.12.29>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事業"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