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부칙

2024.02.20 제20320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2.20 제20320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