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부칙
2021.10.19 제18503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10.19 제18503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