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개정 1997.8.30>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
③
제1항의 금융기관의 부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