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부칙

2009.05.21 제9671호

2009.05.21 제96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0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2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9년 4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09년 5월 1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