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 "事業用 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22>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讓渡價額의 特例"라 한다)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요건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2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통합후 3년이내에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50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50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1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가 제34조ㆍ제46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ㆍ제46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