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법률 제13560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4.01.01 개정)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2011.12.31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2011.12.31 개정)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2011.12.31 개정)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2011.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1.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1.12.31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2011.12.31 신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2011.12.31 신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2011.12.31 신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2011.12.31 신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2011.12.31 신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2011.12.31 신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2011.12.31 신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2011.12.31 신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2011.12.31 신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2011.12.3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