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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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 |
1. 소득세법 | |
2. 법인세법 | |
3. 상속세및증여세법 | |
4. 부가가치세법 | |
5. 「개별소비세법」 | |
6. 주세법 | |
7. 인지세법 | |
8. 증권거래세법 | |
9. 국세징수법 | |
10. 삭제 | |
11. 관세법 | |
12. 지방세법 | |
13. 임시수입부가세법 | |
14. 삭제 | |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
17. 삭제 | |
18. 교육세법 | |
19. 농어촌특별세법 | |
20. 삭제 | |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 |
25. 「종합부동산세법」 | |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2010.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