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