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부칙

2010.03.3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03.3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