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부칙
2010.03.3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03.3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