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 용어의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조의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5조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100조ㆍ제102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8조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익금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한다.

6.

이 법에서 "투자준비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