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