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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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2006.12.30 개정) |